채무조정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▶ 대상자
-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(단, 2024년 10월 17일 이후 최초 연체발생한 채권만 해당)
-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- 신용회복위원회•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.
-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경우(채무조정 요청할 수 없는 경우)
-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-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▶ 요청방법
- 방문 및 전화 신청 ☎ 031-423-7011
- 채무조정요청서
- 채무조정안 (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제외 가능)
-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(소득활동 증빙 자료 등)
- 개인(신용)정보조회ㆍ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
※ 채무조정 요청서 및 채무 조정안 양식은 현재페이지
하단 첨부파일 활용
▶ 채무조정 내용
- 최장 1년이내 원리금 분할 상환
- 일시상환: 연체이자 감면, 원금감면
- 분할상환: 연체이자감면
▶ 채무조정 절차
- (채무자)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(구비서류 제출)
- (당사)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(10영업일 이내)
- (채무자) 당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(10영업일 이내)
- (당사)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
- (채무자)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▶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※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채무를 정상적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신청방법 :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※ 법원의 개인회생
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신청방법 :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※ 법원의개인파산·면책
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신청방법 :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▶ 채무조정 내부기준
전담조직 및 인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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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직원 준수사항
-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지 않음
- 채무조정 업무수행시 금융관련 법규, 내규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함
- 개인금융채권의 조정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함
-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, 금품수수 및 이익의 제공 등에 따른 법규위반 등 위법·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은폐하지 않음
-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및 개인·신용정보를 누설, 제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음
채무조정 안내에 필요한 사항
- 채무조정 필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회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
-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정보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함
채무조정내부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·조치·평가사항
- 임직원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가 이 규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령 등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업무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함
- 점검 및 평가결과, 이 규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령 미준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
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
- 회사는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개인금융채무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설계·운영함
- 회사는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시 채무조정 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 준수 등 내부통제 항목을 고려하여 고객보호 관점에서 균형 있는 평가방안을 운영함
회사의 채무조정 내부규정
- 임직원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가 개인채무자보호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평가, 미준수 방지 방안 마련 등을 규정
-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의 마련 등을 규정
- 채무조정 업무 수행 인력, 채무조정 업무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, 조치,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자격요건을 규정
회사의 채무조정 수용불가
- 보증부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에 대해 보증기관이 수용·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자료·의견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절한 경우
- 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
- 담보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회사 동의없이 이전한 경우
채무조정 세부기준
- 개인금융채무자의 자산, 부채, 소득, 생활여건 및 회수가능성과 비용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차등 적용함
채무확인서 발급비용 외 부대비용없음 단, 담보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자 외 추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은 별도문의 대출금리 연 20%이내 (연체금리 연20%이내) 이자와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대출 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으며,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. 상호 : ㈜아이엔비자산관리대부 사업자등록번호 : 138-81-40927대표전화: 031-423-7011팩스번호: 031-423-7016E-mail: inbamc@daum.net주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,203-1호(관양동,평촌오비즈타워)